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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재산세 계산기

공시가격을 입력하면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까지 더한 연간 세액을 계산합니다. 1세대 1주택이면 특례를 자동으로 반영합니다.

2026년 기준2026년 7월 24일에 세율·공제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주택 보유 현황

연간 재산세 (예상)

620,000

공정시장가액비율 44% · 과세표준 220,000,000

7월 납부

310,000

9월 납부

310,000

항목금액
재산세 (본세)260,000
도시지역분308,000
지방교육세52,000
합계620,000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일반 세율보다 낮은 세율로 계산됩니다.

전년 대비 세부담상한(105~130%)은 반영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경우 실제 고지액은 상한이 적용되어 이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입력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저장되지 않습니다.

주택 재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재산세는 주택의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구하고, 여기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일반 주택이 60%이지만, 1세대 1주택은 공시가격에 따라 43%(3억 이하)·44%(3억~6억)·45%(6억 초과)로 낮아집니다. 과세표준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1주택자의 세 부담이 크게 가벼워집니다.

이렇게 구한 과세표준에 아래 세율을 적용한 것이 재산세 본세이고, 여기에 과세표준의 0.14%인 도시지역분과 본세의 20%인 지방교육세가 더해져 고지서 금액이 됩니다.

표준세율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6천만원 이하0.1%-
6천만원 ~ 1.5억원0.15%3만원
1.5억원 ~ 3억원0.25%18만원
3억원 초과0.4%63만원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공시가격 9억원 이하)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6천만원 이하0.05%-
6천만원 ~ 1.5억원0.1%3만원
1.5억원 ~ 3억원0.2%18만원
3억원 초과0.35%63만원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5%)는 적용받지만 세율은 표준세율로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는 언제 내나요? 왜 두 번 나오나요?
주택 재산세는 재산세 본세가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합니다. 20만원 이하이면 나누지 않고 7월에 한 번에 냅니다. 위 계산기는 본세를 기준으로 분납 여부를 판단해 7월분과 9월분을 각각 보여줍니다.
공시가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에서 주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단독주택은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을 확인하면 됩니다. 이 계산기에는 그 금액을 입력합니다.
1세대 1주택이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두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첫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일반 60% 대신 43~45%로 낮아져 과세표준이 줄어듭니다. 둘째,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이면 각 구간 세율이 0.05%p씩 낮은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9억원을 초과하면 비율 특례는 받아도 세율 특례는 받지 못합니다.
왜 세금이 여러 항목으로 나뉘나요?
고지서의 재산세는 순수한 재산세(본세)에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가 더해진 금액입니다. 도시지역분은 과세표준의 0.14%, 지방교육세는 재산세 본세의 20%로 함께 부과됩니다.
작년보다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세금이 그만큼 오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년에 낸 재산세 대비 일정 비율(공시가격 구간에 따라 105~130%)을 넘지 못하도록 세부담상한이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상한을 적용하기 전 금액을 보여주므로, 공시가격이 급등한 경우 실제 고지액은 이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