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산세 계산기
공시가격을 입력하면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까지 더한 연간 세액을 계산합니다. 1세대 1주택이면 특례를 자동으로 반영합니다.
2026년 기준2026년 7월 24일에 세율·공제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연간 재산세 (예상)
620,000원
공정시장가액비율 44% · 과세표준 220,000,000원
7월 납부
310,000원
9월 납부
310,000원
| 항목 | 금액 |
|---|---|
| 재산세 (본세) | 260,000원 |
| 도시지역분 | 308,000원 |
| 지방교육세 | 52,000원 |
| 합계 | 620,000원 |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일반 세율보다 낮은 세율로 계산됩니다.
전년 대비 세부담상한(105~130%)은 반영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경우 실제 고지액은 상한이 적용되어 이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입력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저장되지 않습니다.
주택 재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재산세는 주택의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구하고, 여기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일반 주택이 60%이지만, 1세대 1주택은 공시가격에 따라 43%(3억 이하)·44%(3억~6억)·45%(6억 초과)로 낮아집니다. 과세표준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1주택자의 세 부담이 크게 가벼워집니다.
이렇게 구한 과세표준에 아래 세율을 적용한 것이 재산세 본세이고, 여기에 과세표준의 0.14%인 도시지역분과 본세의 20%인 지방교육세가 더해져 고지서 금액이 됩니다.
표준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6천만원 이하 | 0.1% | - |
| 6천만원 ~ 1.5억원 | 0.15% | 3만원 |
| 1.5억원 ~ 3억원 | 0.25% | 18만원 |
| 3억원 초과 | 0.4% | 63만원 |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공시가격 9억원 이하)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6천만원 이하 | 0.05% | - |
| 6천만원 ~ 1.5억원 | 0.1% | 3만원 |
| 1.5억원 ~ 3억원 | 0.2% | 18만원 |
| 3억원 초과 | 0.35% | 63만원 |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5%)는 적용받지만 세율은 표준세율로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재산세는 언제 내나요? 왜 두 번 나오나요?
- 주택 재산세는 재산세 본세가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합니다. 20만원 이하이면 나누지 않고 7월에 한 번에 냅니다. 위 계산기는 본세를 기준으로 분납 여부를 판단해 7월분과 9월분을 각각 보여줍니다.
- 공시가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에서 주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단독주택은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을 확인하면 됩니다. 이 계산기에는 그 금액을 입력합니다.
- 1세대 1주택이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 두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첫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일반 60% 대신 43~45%로 낮아져 과세표준이 줄어듭니다. 둘째,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이면 각 구간 세율이 0.05%p씩 낮은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9억원을 초과하면 비율 특례는 받아도 세율 특례는 받지 못합니다.
- 왜 세금이 여러 항목으로 나뉘나요?
- 고지서의 재산세는 순수한 재산세(본세)에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가 더해진 금액입니다. 도시지역분은 과세표준의 0.14%, 지방교육세는 재산세 본세의 20%로 함께 부과됩니다.
- 작년보다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세금이 그만큼 오르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전년에 낸 재산세 대비 일정 비율(공시가격 구간에 따라 105~130%)을 넘지 못하도록 세부담상한이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상한을 적용하기 전 금액을 보여주므로, 공시가격이 급등한 경우 실제 고지액은 이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