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에서 4대보험과 세금을 빼면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합니다. 입력값을 바꾸면 결과가 바로 갱신됩니다.
2026년 기준2026년 7월 23일에 세율·공제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월 예상 실수령액
3,564,130원
연 42,769,640원 · 월 세전 4,166,660원
| 공제 항목 | 월 공제액 |
|---|---|
| 국민연금 | 178,500원 |
| 건강보험 | 140,610원 |
| 장기요양보험 | 18,200원 |
| 고용보험 | 35,690원 |
| 소득세 | 208,670원 |
| 지방소득세 | 20,860원 |
| 공제 합계 | 602,530원 |
입력한 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서버로 전송되거나 저장되지 않습니다.
실수령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월 급여에서 빠져나가는 항목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4대보험이고, 다른 하나는 세금입니다. 두 갈래 모두 과세대상 급여, 즉 월 급여에서 비과세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
- 국민연금 4.5% — 기준소득월액에 상한과 하한이 있어서, 소득이 아주 높아도 일정 금액 이상은 더 내지 않습니다. 고연봉일수록 실수령액 비율이 올라가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 건강보험 3.545% — 상한이 없어 소득에 비례해 계속 늘어납니다.
- 장기요양보험 — 급여가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12.95%를 곱해 계산합니다.
- 고용보험 0.9% — 실업급여 재원으로 쓰입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소득세는 국세청이 정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따릅니다. 연간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고, 부양가족 수만큼 인적공제와 이미 낸 보험료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여기에 6%부터 45%까지의 누진세율을 적용한 뒤 근로소득세액공제와 자녀세액공제를 빼면 연간 세액이 나오고, 이걸 12로 나눈 값이 매달 떼이는 소득세입니다. 지방소득세는 그 소득세의 10%입니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인적공제가 커져서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가족 구성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지는 건 이 때문입니다.
연봉별 실수령액 표
자주 찾는 연봉 구간을 미리 계산해 두었습니다. 월 비과세액 200,000원, 공제대상 가족 1명(본인), 자녀 없음을 기준으로 한 값입니다. 조건이 다르면 위 계산기에 직접 입력해 보세요.
| 연봉 | 월 세전 | 공제 합계 | 월 실수령액 |
|---|---|---|---|
| 2,000만원 | 1,666,660 | 154,130 | 1,512,530 |
| 2,200만원 | 1,833,330 | 173,540 | 1,659,790 |
| 2,400만원 | 2,000,000 | 192,960 | 1,807,040 |
| 2,600만원 | 2,166,660 | 212,350 | 1,954,310 |
| 2,800만원 | 2,333,330 | 231,790 | 2,101,540 |
| 3,000만원 | 2,500,000 | 251,630 | 2,248,370 |
| 3,200만원 | 2,666,660 | 276,650 | 2,390,010 |
| 3,400만원 | 2,833,330 | 301,930 | 2,531,400 |
| 3,600만원 | 3,000,000 | 336,840 | 2,663,160 |
| 3,800만원 | 3,166,660 | 374,750 | 2,791,910 |
| 4,000만원 | 3,333,330 | 412,700 | 2,920,630 |
| 4,200만원 | 3,500,000 | 450,620 | 3,049,380 |
| 4,400만원 | 3,666,660 | 488,550 | 3,178,110 |
| 4,600만원 | 3,833,330 | 526,050 | 3,307,280 |
| 4,800만원 | 4,000,000 | 563,340 | 3,436,660 |
| 5,000만원 | 4,166,660 | 602,530 | 3,564,130 |
| 5,200만원 | 4,333,330 | 641,740 | 3,691,590 |
| 5,400만원 | 4,500,000 | 680,970 | 3,819,030 |
| 5,600만원 | 4,666,660 | 720,180 | 3,946,480 |
| 5,800만원 | 4,833,330 | 759,390 | 4,073,940 |
| 6,000만원 | 5,000,000 | 798,610 | 4,201,390 |
| 6,200만원 | 5,166,660 | 837,810 | 4,328,850 |
| 6,400만원 | 5,333,330 | 877,010 | 4,456,320 |
| 6,600만원 | 5,500,000 | 916,250 | 4,583,750 |
| 6,800만원 | 5,666,660 | 955,460 | 4,711,200 |
| 7,000만원 | 5,833,330 | 994,660 | 4,838,670 |
| 7,200만원 | 6,000,000 | 1,033,880 | 4,966,120 |
| 7,400만원 | 6,166,660 | 1,088,060 | 5,078,600 |
| 7,600만원 | 6,333,330 | 1,141,400 | 5,191,930 |
| 7,800만원 | 6,500,000 | 1,194,730 | 5,305,270 |
| 8,000만원 | 6,666,660 | 1,244,870 | 5,421,790 |
| 8,200만원 | 6,833,330 | 1,292,680 | 5,540,650 |
| 8,400만원 | 7,000,000 | 1,340,500 | 5,659,500 |
| 8,600만원 | 7,166,660 | 1,388,320 | 5,778,340 |
| 8,800만원 | 7,333,330 | 1,436,120 | 5,897,210 |
| 9,000만원 | 7,500,000 | 1,483,950 | 6,016,050 |
| 9,200만원 | 7,666,660 | 1,531,760 | 6,134,900 |
| 9,400만원 | 7,833,330 | 1,579,570 | 6,253,760 |
| 9,600만원 | 8,000,000 | 1,627,400 | 6,372,600 |
| 9,800만원 | 8,166,660 | 1,675,210 | 6,491,450 |
| 10,000만원 | 8,333,330 | 1,723,020 | 6,610,310 |
단위: 원 · 부양가족이 늘어나면 소득세가 줄어 실수령액이 표보다 많아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된 계약이라면, 연봉을 13으로 나눈 금액이 실제 월 급여에 해당합니다. 이 계산기에는 퇴직금을 뺀 금액을 연봉으로 입력하세요.
- 왜 실제 급여명세서와 몇 천 원씩 차이가 나나요?
-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하는데, 회사가 간이세액표의 80%·100%·120% 중 어떤 비율로 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회사마다 노조회비, 사우회비, 단체보험료 같은 별도 공제 항목이 있어 차이가 생깁니다.
- 비과세액은 왜 중요한가요?
- 비과세 급여는 소득세와 4대보험료 계산 기준에서 모두 빠집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 비중이 크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대표적인 비과세 항목은 월 20만원 한도의 식대입니다.
- 매달 떼인 세금이 최종 세금인가요?
- 아닙니다. 매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예상액에 가깝고,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실제 지출한 의료비·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반영해 정산합니다. 그래서 환급을 받거나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 자녀세액공제는 왜 10세부터인가요?
- 10세 미만 자녀는 아동수당을 받기 때문에 자녀세액공제와 중복되지 않도록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넓어지면서 2026년부터 자녀세액공제 연령 하한이 10세로 올라갔습니다. 따라서 10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만 입력하세요.
- 4대보험은 회사도 같이 내나요?
- 그렇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고, 고용보험도 회사가 더 많은 비율을 냅니다. 이 계산기가 보여주는 금액은 급여에서 실제로 빠지는 근로자 부담분입니다.
개정 반영 이력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 하한을 8세에서 10세로 상향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에 따른 2026년 개정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