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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에서 4대보험과 세금을 빼면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합니다. 입력값을 바꾸면 결과가 바로 갱신됩니다.

2026년 기준2026년 7월 23일에 세율·공제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월 예상 실수령액

3,564,130

42,769,640원 · 월 세전 4,166,660

공제 항목월 공제액
국민연금178,500
건강보험140,610
장기요양보험18,200
고용보험35,690
소득세208,670
지방소득세20,860
공제 합계602,530

입력한 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서버로 전송되거나 저장되지 않습니다.

실수령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월 급여에서 빠져나가는 항목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4대보험이고, 다른 하나는 세금입니다. 두 갈래 모두 과세대상 급여, 즉 월 급여에서 비과세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

  • 국민연금 4.5% — 기준소득월액에 상한과 하한이 있어서, 소득이 아주 높아도 일정 금액 이상은 더 내지 않습니다. 고연봉일수록 실수령액 비율이 올라가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 건강보험 3.545% — 상한이 없어 소득에 비례해 계속 늘어납니다.
  • 장기요양보험 — 급여가 아니라 건강보험료12.95%를 곱해 계산합니다.
  • 고용보험 0.9% — 실업급여 재원으로 쓰입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소득세는 국세청이 정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따릅니다. 연간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고, 부양가족 수만큼 인적공제와 이미 낸 보험료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여기에 6%부터 45%까지의 누진세율을 적용한 뒤 근로소득세액공제와 자녀세액공제를 빼면 연간 세액이 나오고, 이걸 12로 나눈 값이 매달 떼이는 소득세입니다. 지방소득세는 그 소득세의 10%입니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인적공제가 커져서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가족 구성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지는 건 이 때문입니다.

연봉별 실수령액 표

자주 찾는 연봉 구간을 미리 계산해 두었습니다. 월 비과세액 200,000원, 공제대상 가족 1명(본인), 자녀 없음을 기준으로 한 값입니다. 조건이 다르면 위 계산기에 직접 입력해 보세요.

연봉 2,000만원부터 10,000만원까지 구간별 월 실수령액
연봉월 세전공제 합계월 실수령액
2,000만1,666,660154,1301,512,530
2,200만1,833,330173,5401,659,790
2,400만2,000,000192,9601,807,040
2,600만2,166,660212,3501,954,310
2,800만2,333,330231,7902,101,540
3,000만2,500,000251,6302,248,370
3,200만2,666,660276,6502,390,010
3,400만2,833,330301,9302,531,400
3,600만3,000,000336,8402,663,160
3,800만3,166,660374,7502,791,910
4,000만3,333,330412,7002,920,630
4,200만3,500,000450,6203,049,380
4,400만3,666,660488,5503,178,110
4,600만3,833,330526,0503,307,280
4,800만4,000,000563,3403,436,660
5,000만4,166,660602,5303,564,130
5,200만4,333,330641,7403,691,590
5,400만4,500,000680,9703,819,030
5,600만4,666,660720,1803,946,480
5,800만4,833,330759,3904,073,940
6,000만5,000,000798,6104,201,390
6,200만5,166,660837,8104,328,850
6,400만5,333,330877,0104,456,320
6,600만5,500,000916,2504,583,750
6,800만5,666,660955,4604,711,200
7,000만5,833,330994,6604,838,670
7,200만6,000,0001,033,8804,966,120
7,400만6,166,6601,088,0605,078,600
7,600만6,333,3301,141,4005,191,930
7,800만6,500,0001,194,7305,305,270
8,000만6,666,6601,244,8705,421,790
8,200만6,833,3301,292,6805,540,650
8,400만7,000,0001,340,5005,659,500
8,600만7,166,6601,388,3205,778,340
8,800만7,333,3301,436,1205,897,210
9,000만7,500,0001,483,9506,016,050
9,200만7,666,6601,531,7606,134,900
9,400만7,833,3301,579,5706,253,760
9,600만8,000,0001,627,4006,372,600
9,800만8,166,6601,675,2106,491,450
10,000만8,333,3301,723,0206,610,310

단위: 원 · 부양가족이 늘어나면 소득세가 줄어 실수령액이 표보다 많아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된 계약이라면, 연봉을 13으로 나눈 금액이 실제 월 급여에 해당합니다. 이 계산기에는 퇴직금을 뺀 금액을 연봉으로 입력하세요.
왜 실제 급여명세서와 몇 천 원씩 차이가 나나요?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하는데, 회사가 간이세액표의 80%·100%·120% 중 어떤 비율로 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회사마다 노조회비, 사우회비, 단체보험료 같은 별도 공제 항목이 있어 차이가 생깁니다.
비과세액은 왜 중요한가요?
비과세 급여는 소득세와 4대보험료 계산 기준에서 모두 빠집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 비중이 크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대표적인 비과세 항목은 월 20만원 한도의 식대입니다.
매달 떼인 세금이 최종 세금인가요?
아닙니다. 매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예상액에 가깝고,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실제 지출한 의료비·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반영해 정산합니다. 그래서 환급을 받거나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자녀세액공제는 왜 10세부터인가요?
10세 미만 자녀는 아동수당을 받기 때문에 자녀세액공제와 중복되지 않도록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넓어지면서 2026년부터 자녀세액공제 연령 하한이 10세로 올라갔습니다. 따라서 10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만 입력하세요.
4대보험은 회사도 같이 내나요?
그렇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고, 고용보험도 회사가 더 많은 비율을 냅니다. 이 계산기가 보여주는 금액은 급여에서 실제로 빠지는 근로자 부담분입니다.

개정 반영 이력

  •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 하한을 8세에서 10세로 상향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에 따른 2026년 개정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