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세무사 1차 합격자의 강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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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세무사 공부를 시작하시면 교재, 강사 등 무엇을 선택해야할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세무사 1차 시험 난이도가 계속 상승하고 있어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이 기준입니다

재산세는 부동산의 실제 거래 가격이 아니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공시가격은 매년 국토교통부가 발표하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에서 주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계산 예시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을 줄이는 첫 관문

공시가격에 그대로 세율을 곱하지 않습니다. 먼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 일반 주택: 60%
  • 1세대 1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43%(3억 이하) · 44%(3억~6억) · 45%(6억 초과)

1주택자는 이 비율부터 낮아지기 때문에, 같은 공시가격이라도 다주택자보다 과세표준
자체가 훨씬 작습니다.

세율 — 1주택이면 한 번 더 할인됩니다

과세표준에 아래 세율을 적용해 재산세 본세를 구합니다.

과세표준표준세율1주택 특례세율
6천만원 이하0.1%0.05%
6천만원~1.5억원0.15%0.1%
1.5억원~3억원0.25%0.2%
3억원 초과0.4%0.35%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은 위의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5%)는 그대로 적용되지만, 세율은 특례가 아니라
표준세율
을 적용합니다. 비율과 세율의 특례 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걸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실제 고지서는 세 가지가 더해진 금액입니다

고지서에 찍히는 금액은 재산세 본세만이 아닙니다.

  • 재산세 본세
  •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의 0.14%
  • 지방교육세 — 재산세 본세의 20%

왜 7월과 9월, 두 번 나오나요

재산세 본세가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합니다. 20만원
이하면 나누지 않고 7월에 한 번에 냅니다.

얼마나 나올지 직접 확인해보세요

공식만 보면 감이 잘 안 옵니다. 공시가격과 1세대 1주택 여부만 입력하면 본세·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그리고 7월·9월 분납액까지 한 번에 계산해주는 계산기를
만들어뒀습니다.

지금 재산세 계산해보기 →


이 글은 지방세법을 근거로 한 일반적인 설명이며, 세부담상한(전년 대비 상한)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계산기 결과와 함께 위택스나 관할 지방자치단체
고지서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