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우리 집은 얼마나 나올까 — 계산 원리 정리
매년 7월이면 재산세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그런데 막상 “왜 이 금액이 나왔는지”는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리를 알아두면 내년 세액이 얼마나 바뀔지도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이 기준입니다
재산세는 부동산의 실제 거래 가격이 아니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공시가격은 매년 국토교통부가 발표하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주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을 줄이는 첫 관문
공시가격에 그대로 세율을 곱하지 않습니다. 먼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 일반 주택: 60%
- 1세대 1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43%(3억 이하) · 44%(3억~6억) · 45%(6억 초과)
1주택자는 이 비율부터 낮아지기 때문에, 같은 공시가격이라도 다주택자보다 과세표준 자체가 훨씬 작습니다.
세율 — 1주택이면 한 번 더 할인됩니다
과세표준에 아래 세율을 적용해 재산세 본세를 구합니다.
| 과세표준 | 표준세율 | 1주택 특례세율 |
|---|---|---|
| 6천만원 이하 | 0.1% | 0.05% |
| 6천만원~1.5억원 | 0.15% | 0.1% |
| 1.5억원~3억원 | 0.25% | 0.2% |
| 3억원 초과 | 0.4% | 0.35% |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은 위의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5%)는 그대로 적용되지만, 세율은 특례가 아니라 표준세율을 적용합니다. 비율과 세율의 특례 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걸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실제 고지서는 세 가지가 더해진 금액입니다
고지서에 찍히는 금액은 재산세 본세만이 아닙니다.
- 재산세 본세
-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의 0.14%
- 지방교육세 — 재산세 본세의 20%
왜 7월과 9월, 두 번 나오나요
재산세 본세가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합니다. 20만원 이하면 나누지 않고 7월에 한 번에 냅니다.
얼마나 나올지 직접 확인해보세요
공식만 보면 감이 잘 안 옵니다. 공시가격과 1세대 1주택 여부만 입력하면 본세·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그리고 7월·9월 분납액까지 한 번에 계산해주는 계산기를 만들어뒀습니다.
이 글은 지방세법을 근거로 한 일반적인 설명이며, 세부담상한(전년 대비 상한)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계산기 결과와 함께 위택스나 관할 지방자치단체 고지서를 확인하세요.